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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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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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