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요건
제11조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시범사업의 요건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