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제14조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이하 "활용제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용분야 및 업무 2. 활용인원 및 자격 3. 채용방식 및 절차 4. 채용인원에 대한 복무ㆍ관리 5. 그 밖에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