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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제19조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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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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