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제20조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