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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조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진흥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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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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