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13조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