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