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11조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