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12조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