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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기술정보의 범위

제15조의3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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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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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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