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제16조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