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제16조의6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