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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8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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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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