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8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