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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6조의7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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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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