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 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 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