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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뇌은행의 지정 요건

제16조의2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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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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