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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조의8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사업의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 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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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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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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