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조의8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사업의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 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사업의 목적 2. 도로의 종류 3. 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 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