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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9조의11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 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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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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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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