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납입
제17조의2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부담금의 납입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