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