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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기술료의 징수 등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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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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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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