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 7.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