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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제3조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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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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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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