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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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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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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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