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4조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