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제15조
제15조(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승진시험
제15조(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