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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승진시험

제15조

제15조(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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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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