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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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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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