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항
제47조
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위임사항)
위임사항
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위임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