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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8조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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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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