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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보고)

보고

제11조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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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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