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