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인용 형식「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