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4조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장 도로의 점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