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4조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