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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제14조의2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2. 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 공사 3.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가.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 나.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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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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