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6조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 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정압기ㆍ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7.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삭제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ㆍ감독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