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제3조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구축물)
구축물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구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