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