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제출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