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0조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