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5조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