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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5조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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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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