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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품위손상행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품위손상행위)

품위손상행위

제38조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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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품위손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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