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7조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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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기금의 수납방법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의 예산액 배정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급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자금의 지급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기금 계정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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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