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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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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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