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급
제22조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