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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18조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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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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