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