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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8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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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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