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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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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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