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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2조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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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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