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4조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